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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비 |
상시근로자수 |
실결제금액 |
수강인원 10,000명 미만 |
수강인원 10,000명 이상 |
| 지원율 |
정부지원금 |
지원율 |
정부지원금 |
| 121,770원 |
100명 이하 |
121,770원 |
50% |
60,885원 |
7.5% |
9,133원 |
| 1,000명 미만 |
121,770원 |
40% |
48,708원 |
6.0% |
7,306원 |
| 1,000명 이상 |
121,770원 |
20% |
24,354원 |
3.0% |
3,653원 |
- ·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(제2020-64호)에 따라 교육비 지원율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. (2020년 1월 21일 시행)
- · 어린이집에서는 교육 전 [교육비 전체]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(단, 수료 시 교육 종료 및 수료보고 후 정부지원금 환급)
- · 정부지원금은 과정별 상한선까지(10,000명) 정상 지원되며, 초과 시 기업규모별 지원율의 15%가 지원됩니다.
- ※ 수강인원 10,000명 초과 시 고용노동부 운영규정에 따라 자부담금은 최대 92.5% 발생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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